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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인센티브

  • 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

    -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 대하여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기념품)
    관외 전입자 쓰레기봉투 20L 두 묶음(40매)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
    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전입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전입후 3년 경과 : 50만원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정착지원금 수령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을 수리한 세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주택수리 사진(전ㆍ중ㆍ후)
        재료구입 또는 공사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세대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 정착지원금 대상자가 당해연도 2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
    • 20만원(최대 1,000만원)

      • 2명 이상부터 지급가능
      • 제출: 사업자등록증
        대상자 표시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장려금)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1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관내결혼식)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부부
  • 인구 시책 문의전화

    인구 시책 문의전화에 대하여 담당,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성주읍 054-930-7505 금수면 054-930-7783
    선남면 054-930-7556 대가면 054-930-7802
    용암면 054-930-7604 벽진면 054-930-7853
    수륜면 054-930-7656 초전면 054-930-7904
    가천면 054-930-7705 월항면 054-930-7954

업데이트 날짜 : 2023-07-21 10:37:33

자료담당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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