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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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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
-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인구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 대하여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기념품)관외 전입자 쓰레기봉투 20L 두 묶음(40매)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전입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전입후 3년 경과 : 50만원
1인 전입정착 지원사업
(주택수리비)정착지원금 수령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을 수리한 세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주택수리 사진(전ㆍ중ㆍ후)
재료구입 또는 공사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세대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 정착지원금 대상자가 당해연도 2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 -
20만원(최대 1,000만원)
- 2명 이상부터 지급가능
- 제출: 사업자등록증
대상자 표시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장려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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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1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관내결혼식)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1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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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시책 문의전화
인구 시책 문의전화에 대하여 담당,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성주읍 054-930-7505 금수면 054-930-7783 선남면 054-930-7556 대가면 054-930-7802 용암면 054-930-7604 벽진면 054-930-7853 수륜면 054-930-7656 초전면 054-930-7904 가천면 054-930-7705 월항면 054-930-7954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7-21 1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