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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센터 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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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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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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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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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 · 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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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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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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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인가 · 허가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 · 형벌부과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 · 성적 등 업무 처리 ·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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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예외사유(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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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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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등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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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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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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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속 ·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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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 · 처리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 · 처리 과정
담당부서 안내
- 성주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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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930-6045
FAX : 054-930-6059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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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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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진신고 · 신고서,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일반시민 신고 · 신고서,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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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1-16 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