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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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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조성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 신고대상 행위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처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자원순환사업소
      • 불법행위자의 물증확보(사진 및 투기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대상, 부과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과대상 부과금액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경우 5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 하여 버리는 경우 20만원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 과태료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하며, 상기 기술되지 않은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기준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팀   054-930-6193,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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