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개
Guide to Seongju
성주소개 메뉴
교통정보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정보공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2 – 323호(‘22.3.15)
-
문의사항: 성주군청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팀(054-930-6252)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5대 구역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기타 구역 |
⦁ 인도(보도)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보도(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
24시간 | 1분 |
⦁ 역방향 -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역방향으로 주정차된 차량 |
24시간 | 1분 |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7-24 11: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