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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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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2 – 323호(‘22.3.15)

  • 문의사항: 성주군청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팀(054-930-625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를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을 나눈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 인도(보도)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보도(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24시간 1분
⦁ 역방향
-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역방향으로 주정차된 차량
24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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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7-24 11:48:44

자료담당자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   054-93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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