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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자동차 보험 정보공개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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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는 등록 이전 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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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보 험 종 류 | 보 상 내 용 |
---|---|
대인배상 1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 2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대물 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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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등록 된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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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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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및 건설기계 :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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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은 가입기간 종료일 전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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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일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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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후 변경사유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보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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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로 보험가입 후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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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소 또는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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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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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금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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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경우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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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2회이상 운행적발 시 : 사건내사 → 출석 요구서발송 → 조서작성 → 지문채취 → 검찰청 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
미가입 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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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인 2 | 대물 | |
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과태료 최고금액 도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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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 900,000원 (미가입 일수 : 1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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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 2,300,000원 (미가입 일수 : 1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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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300,000원 (미가입일수 : 172일)
과태료 부과 절차
- 보험회사
- · 보험가입사항을 전산에 입력해서 보험개발원에 자료전송
- 보험개발원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보험가입기간 경과 차량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전산망에 자료전송
- 시·군·구
(담당자) - · 의무보험에 마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 의무보험가입 만료일이 지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송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시·군·구
※ 자신의 차량번호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틀릴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수정하고 수정된 가입증명서를 팩스(054-930-67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만료일 전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2-11-01 13: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