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Release of information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

  •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기획예산실 공직자 개인 재산등록정보(자치단체장 및 군의원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자치행정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조
자치행정과 보안취약성 분석 평가 결과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망 IP할당현황 및 세부구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재무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지방세법 제86조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보건소 에이즈(HIV) 관련 진료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핌증 제7조
공통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공통 채용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업데이트 날짜 : 2023-09-13 10:42:35

자료담당자
자치행정과     054-930-6084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