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창구란?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이용기관별 취급민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 민원24시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신청 후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서 민원서류 수령
처리기간
3시간이내 발급 (제증명발급민원)
처리비용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금액
※ 학교민원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