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전예약제란?
민원인이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민원
주(主)민원 : 건축,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식품위생 등
관련 민원 :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하천공작물설치, 상 ·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신청 및 이용절차
전화 및 구술 상담예약
인터넷 상담예약
업데이트 날짜 : 2023-07-21 1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