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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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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하단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을 민원사무명,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로 나눈 표입니다.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14일
    • 1.신청서
    • 2.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 1)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3)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시행기간
      • 4)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 5)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 6)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 7)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8)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 9)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 3.농업인입증서류
    • 4.소유권입증서류
    • 5.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 6.피해방지계획서
    • 7.설계도등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농업인입증서류
    • 4.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 등본
    • 5. 배치도
    7일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지전용 허가신청 10일
    • 1.농지전용허가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4.피해방지계획서
    • 5.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 6.설계도서
    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농지소유권입증서류
    • 4.(간이)설계도서
    5일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신청 10일
    • 1.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농지소유권입증서류
    • 4.피해방지계획서
    • 5.복구계획및복구비용명세서
    • 6.설계도서
    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농지소유권입증서류
    • 4.(간이)설계도서
    5일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10일
    • 1.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피해방지계획서
    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5일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전기 사업허가 60일
    • 1.「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2.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 3.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4.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5.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6.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 7.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 8.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 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 9.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을 적은 서류
    • 10.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 11.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12.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 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 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 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3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4.배치도
    5일 법정사항과 같음(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허가(건축신고) 2일~30일
    • 1.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 2.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3.건축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
    • 6.입면도
    • 7.단면도
    • 8.구조도,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대상규모)
    • 9.시방서(표준시방서외 공법에 한함)
    • 10.실내마감도
    • 11.소방설비도(해당건축물에 한함)
    • 12.건축설비도
    • 13.토지굴착 및 옹벽도(해당건축물에 한함)
    • 14.건축법 제11조제5항(의제,일괄처리사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계획서
    • 3.배치도
    • 4.평면도
    • 5.입면도
    • 6.단면도
    • 7.건축법 제11조제5항(의제,일괄처리사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 1. 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 2. 사전결정서
    • 3. 사전결정청구시 제출서류외 법정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15일
    •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2.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및 위치도
    • 4. 현장실측도 및 현장사진(2매이상)
    • 5. 기반시설계획도
    • 6. 공사내역 및 예산서(토지분할제외)
    • 7.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토지분할제외)
    • 8.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9.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10. 대지 종/횡단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11. 설계도서(상세도)(공작물설치)
    • 12.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개요, 개략 설계도서)(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 13.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해당계획포함시 작성)(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14.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및 위치도
    • 4. 현장사진(2매이상)
    • 5.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6. 대지 종/횡단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7. 설계도서(상세도)(공작물설치)
    • 8.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개요, 개략 설계도서)(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 9.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법정사항과 동일
    •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2. 현장실측도
    • 3. 기반시설계획도
    • 4. 공사내역 및 예산서(토지분할제외)
    • 5.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토지분할 제외)
    • 6.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 7.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해당계획포함시 작성)(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봉안시설설치허가 10일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2. 평면도
    • 3. 위치도 및 사진
    • 4. 가족관계증명서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평면도 및 위치도
    10일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2. 평면도
    • 3. 위치도 및 사진
    •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10일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2. 평면도
    • 3. 위치도 및 사진
    • 4. 가족관계증명서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평면도 및 위치도
    10일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2. 평면도
    • 3. 위치도 및 사진
    • 4. 가족관계증명서
    산지전용허가신청 30일
    •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소유권입증서류
    •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 의 1이상의 지형도
    • 5. 측량업자가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6. 산림조사서 1부
    • 7. 복구계획서 1부.
    • 8. 표고 및 평균경사도 1부.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사업기간, 산지전용 하고자 하는 산지의이용계획,피해방지계획)
    •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30일
    • 법정 사항과 같음
    토석채취허가 30일
    •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소유권입증서류 1부
    •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1부
    •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6.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 1부
    • 7. 산림조사서 1부
    • 8. 복구계획서 1부
    • 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된 진입로설계서 1부
    •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 11.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 3.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4.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 1부
    30일
    • 법정 사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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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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