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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주의사항
1960. 1. 1. 이전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업데이트 날짜 : 2023-07-26 15: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