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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신고
기존 민원부조리신고는 국민신문고 민원부조리신고에 통합되어 운용됩니다.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한 반려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 등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민원과   민원   054-93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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