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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성주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스 보더 강조테두리
  •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다운로드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다운로드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FAX : 044-200-7972

      성주군청 기획감사실 : 054-930-6041~6045, FAX : 054-930-6059

  •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포털 공익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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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2-09-26 12:05:14

자료담당자
기획예산실   감사   054-93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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