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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 step 01 대관신청
  • step 02 대관심의
  • step 03 대관승인
  • step 04 대관료 납부
  • step 05 대관 확정
  • step 06 대관 공연
    및 철수
  • step 07 추가 대관료
    정산
STEP 1. 대관 신청
  • 신청서에는 공연일시, 대관내용, 대관시설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에 앞서 대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시에는 사용신청서, 공연(행사)계획서, 기타 관련서류(행사진행 및 출연자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e_메일 및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접수 확인 필수)
    ※ 대관 담당자 054)930-8206, 054)933-6912
STEP 2. 대관 심의
  • 대관 심의는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대관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 대관 제한 사항
    1.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
    4.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가 포함된 때
    5. 5. 1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6.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STEP 3. 대관 승인
  • 대관 심의 결과는 신청일 5일 이내 대관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STEP 4. 대관료 납부
  • 대관 승인 통보 후 대관 일자가 30일 이내일 경우 1일 전까지, 3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 대관료 1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및 대중가수 콘서트 등 기타 유사한 공연 · 행사)이 있는 유료 공연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대관료로 한다.
  • 공연 연습 · 무대 설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책정합니다.
STEP 5. 대관 확정
  • 대관 승인 통보 후 대관료 100%를 납부함으로써 대관자로서의 자격이 취득됩니다.
STEP 6. 대관 공연 및 철수
  • 공연 대관자는 공연법에 의거하여 공연자(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 제출과 함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safety.kbrainc.com)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안전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한 시설과 장비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STEP 7. 추가 대관료 정산
  • 추가 사용에 따른 대관료는 공연일 익일 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3-02-23 13:11:20

자료담당자
문화예술과 예술회관     054-930-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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