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인이 되기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귀농인 제외)
귀농정보를 수집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근 차근 준비하자
가족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자
작물 선택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정착지(주택, 농지) 선택
발품을 많이 팔아라
영농 계획을 수립
이웃등 도와 줄 사람을 확보하라
※ 귀농귀촌상담 : 054-930-8044
업데이트 날짜 : 2022-11-30 13: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