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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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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보조지원에 대한 표이며, 귀농인정착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비고
귀농인
정착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 최근 5년 이내 전입 / 만65세 이하 / 세대주
  • 가족(부부이상) 전입, 실제 영농에 종사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

  • 사업비: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시기:1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대상

  • 농업종사 목적으로 관내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

지원내용

  • 일일 8시간 월 20일기준 5개월 지원

지원금액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사업소개 : 약정 체결한 선도농가에 채용되어 농작업을 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 신청시기:1월

업데이트 날짜 : 2022-12-13 14:42:22

자료담당자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54-930-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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