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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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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귀촌인

  • 귀농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인이 되기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 귀촌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귀농인 제외)

귀농전략 5단계

    • STEP 1
    • 귀농정보를 수집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근 차근 준비하자

    • STEP 2
    • 가족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자

    • STEP 3
    • 작물 선택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 STEP 4
    • 정착지(주택, 농지) 선택

      발품을 많이 팔아라

    • STEP 5
    • 영농 계획을 수립

      이웃등 도와 줄 사람을 확보하라

※ 귀농귀촌상담 : 054-930-8044

업데이트 날짜 : 2022-11-30 13:31:09

자료담당자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54-930-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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