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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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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귀농관련정보의 대한 표이며, 농업경영체등록의 목적,대상,내용,문의를 나타낸 표입니다.
목적 구조개선, 농가소득 등 농업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대상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어업인, 농업법인 포함)
내용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배품목이나 사육규모등 확인 가능시 신청 및 등록

농작물재배

  • 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화훼작물 재배
  • 330㎡이상 시설에서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문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054-931-6060)

농지대장

귀농관련정보의 대한표이며, 농지대장의 목적, 대상,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목적

농지관련 행정체계 확충위해 농지공적장부를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

  • 시행일: 2022.08.18.
대상

토지(임야)대장

  • 부동산 등기부 정보를 활용하여 필지별 대장(지목상 전,답,과수원)으로 작성
  • 시행일: 2022.04.15.
내용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농업인이 아닌 농지 필지별 작성 비치

1,000㎡이상 농지 제한 폐지

농지 임대차등 이용 현황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고

업데이트 날짜 : 2022-11-30 13:32:25

자료담당자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54-930-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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