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구조개선, 농가소득 등 농업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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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어업인, 농업법인 포함) |
내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배품목이나 사육규모등 확인 가능시 신청 및 등록 농작물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
문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054-931-6060) |
목적 |
농지관련 행정체계 확충위해 농지공적장부를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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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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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농업인이 아닌 농지 필지별 작성 비치 1,000㎡이상 농지 제한 폐지 농지 임대차등 이용 현황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고 |
업데이트 날짜 : 2022-11-30 1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