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학생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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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학생 생활규정

제정 2014. 2.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수업할 학생들이 지켜야 할 여러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교육원 생활
  • 제2조(기본자세)
    •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
    • 교육원의 모든 선생님과 관계자의 지시와 안내에 충실히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교육원 수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음주, 흡연 등)을 할 경우, 교육원 수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수업)
    • 교육원에서 정한 수업일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적극적인 배움의 정신과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과 태도도 하지 않는다.
    • 수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휴대전화, 게임기, MP3플레이어 등)은 교육원에 가져오지 않으며, 가져온 경우 등원 시 담임선생님에게 맡겨 두었다가 하원 시 돌려받는다.
    • 수업시간에 부여받은 과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한다.
    •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교육원 수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출결)
    • 정해진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한다.
    • 결석을 할 경우에는 수업 시작 시간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무단결석이 한 달 기준으로 3회 이상이 되면, 교육원 수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정해진 등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지각을 할 경우에는 수업시작 시작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단 지각으로 처리한다.
    • 무단지각이 한 달 기준으로 4회 이상이 되면, 교육원 수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지각을 한 경우, 원장 또는 교과 선생님 허락 하에 수업시간 중에 교실에 입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입실해야 한다.
  • 제6조(용모·복장)
    • 모든 학생들은 학생신분에 맞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모나 지나친 노출의 복장은 금한다. (여학생 ⇒ 지나친 화장을 한 경우 교사의 지도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체벌)
    • 특별한 경우, 학생의 교육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절차와 방법(학부모 사전 통보 등)에 따라서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강생 출·결석 관리규정(규정 제4관련)
    수강생 출·결석 관리규정(규정 제4관련)를 수강생 출결 및 원내생활관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수강생 출결 및 원내생활관리 임기
    등원 및 입실
    • 수업시작 10분전까지 등원하며, 첫 수업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한다.
    • 수업시작 이후 등원자는 무단지각으로 처리한다.
    • 무단지각 : 수업시작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결석
    •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다.
    • 미 연락시는 무단결석 처리한다.

    ※ 종교문제, 집안행사, 봉사활동, 각종대회 참가 등은 2일 전에, 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경우 수업시작 1시간 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미연락시 무단결석 처리한다.

     
    외출 및 조퇴
    • 반드시 담임선생님의 확인 후 외출 및 조퇴한다.
    • 무단외출, 무단조퇴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처리한다.
     
    수업준비 수업시작 2분전까지 수업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자율학습원칙
    • 자기자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간 질의응답은 피하고 감독선생님께 질문한다.
    • 자리이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 졸거나, 잠자는 등 현저히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자치회규정으로 벌칙가능하며, 이에 학생은 순응해야한다.
     
    용모 단정의 원칙
    • 학생답게 용모는 단정해야 한다.
    • 튀는 두발, 짧은 상·하의, 헐렁한 복장, 눈에 띄는 장신구는 절대 착용 금지
    • 지나친 화장 금지
    • 선생님께서 지적하실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과목 담당 선생님께 지켜야 할 태도
    •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원장 협의 하에 담당과목 선생님과 상의하여 보강받을 수 있다.
    • 수업진행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담당과목선생님께 개별적으로 건의한다.
    •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원장과 상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고사·내신에 대한 원칙
    • 교육원에서 내신대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시작일 일주일 전부터는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종료일 그 다음날부터 반드시 등원한다.
     
    기타 원칙 교육원 등록 후 일주일 이내 서약서 미제출자는 수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퇴원 조치한다.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자치행정과 교육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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