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및 입실 |
- 수업시작 10분전까지 등원하며, 첫 수업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한다.
- 수업시작 이후 등원자는 무단지각으로 처리한다.
- 무단지각 : 수업시작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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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
-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다.
- 미 연락시는 무단결석 처리한다.
※ 종교문제, 집안행사, 봉사활동, 각종대회 참가 등은 2일 전에, 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경우 수업시작 1시간 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미연락시 무단결석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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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및 조퇴 |
- 반드시 담임선생님의 확인 후 외출 및 조퇴한다.
- 무단외출, 무단조퇴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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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준비 |
수업시작 2분전까지 수업준비를 시작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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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원칙 |
- 자기자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간 질의응답은 피하고 감독선생님께 질문한다.
- 자리이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 졸거나, 잠자는 등 현저히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자치회규정으로 벌칙가능하며, 이에 학생은 순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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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단정의 원칙 |
- 학생답게 용모는 단정해야 한다.
- 튀는 두발, 짧은 상·하의, 헐렁한 복장, 눈에 띄는 장신구는 절대 착용 금지
- 지나친 화장 금지
- 선생님께서 지적하실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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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담당 선생님께 지켜야 할 태도 |
-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원장 협의 하에 담당과목 선생님과 상의하여 보강받을 수 있다.
- 수업진행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담당과목선생님께 개별적으로 건의한다.
-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원장과 상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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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내신에 대한 원칙 |
- 교육원에서 내신대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시작일 일주일 전부터는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종료일 그 다음날부터 반드시 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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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칙 |
교육원 등록 후 일주일 이내 서약서 미제출자는 수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퇴원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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