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학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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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학생 수칙

제정 2014. 2.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성주 별고을 교육원 입학생이 학업기간 중 학업과 생활전반에 관하여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여 조화롭고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학생 상호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명랑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 교육원 학생은 교육원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우수 인재육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아야 한다.
제3조(권리)
  • 교육원내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능력 있는 교사로부터 학습 받을 권리
    • 교육원 시설물의 이용할 권리
    • 건전하고 학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목적의 소모임 조직 및 가입·운영
    • 필요할 시 원장의 허락 하에 교육원내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자치활동 운영
제4조(의무)
  • 교육원내 학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성주군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노력 등 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행동과 실천 의지를 갖는다.
    • 교육원 학생 서약의 이행
    • 학생 수칙의 준수 (별첨 각 교실에 게시)
    • 모든 선생님, 교육원 관계자 등의 협조 요청에 항시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한다.
    •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회의, 모임 등의 참석
    • 교육원 학생 자치회 가입 및 자치활동의 참여
    • 교육원내 개인 및 공용시설물의 선량한 애용 및 관리
    • 전력사용 및 수도 등 에너지의 절약
    • 강의실 등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유지
    • 건전하고 명랑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교육원내 질서유지
    •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권리를 잘 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출 것
제5조(학생증)
  • 교육원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발급하고, 학생은 이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원 관계자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지참물)
  • 교육원 학생은 학생카드, 서약서, 수강확인 등 등록을 마치고, 학습할 때에는 필요한 개인용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일체 금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육원의 판단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서류 제출)
  • 교육원 학생은 선발기준 요건확인, 교육원의 운영과 학력신장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반 편성)
  • 강의실과 반 편성은 교육원측이 정하며, 일단 편성한 반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담임과 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단, 정기고사 평가로 이동 가능)
제9조(사물관리)
  • 교육원내 사물은 강의에 필요한 것에 한하며 각종 장식품의 반입은 제한한다.
  • 귀중품은 교육원 행정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키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손실·망실은 교육원 측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책임 및 변상)
  • 교육원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원 시설물 이용 시 안전상의 규칙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원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교육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자치회 구성·운영)
  •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해 교육원내 자치회를 조직·운영 할 수 있다.
  • 자치회는 교육원 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치회와 각 반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장은 자치회의 회원이 된다.
  • 반장은 각 반의 학생을 대표하며 교육원 행정실의 지시사항을 반 학생에게 주지시키며,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자치회는 학생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교육원학생의 경고와 퇴원을 교육원에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자치활동의 범위)
  • 교육원학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 교육원학생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
    •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 행사
    • 군정 및 교육원 발전을 위한 활동
    • 농촌봉사활동 등 대내?외적 봉사활동
    • 학습·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 교육원 환경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한 활동 등
제13조(일과시간)
  • 교육원학생은 (별표 1)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14조(면회)
  • 교육원학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
    • 면회자는 사전에 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면회한다.
    • 면회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 면회는 휴게실과 공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면회는 가족우선으로 친구, 외부인의 면회는 가급적 금지한다.
제15조(면회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교육원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풍기문란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이나 행위, 복장 등
    • 기타 교육원 관계자가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상담)
  • 교육원학생들은 언제나 교육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 모든 구성원들은 이를 수락하여야한다.
제17조(청소)
  • 교육원학생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교육원이 정한 교육원 내외의 구역에 대한 정리정돈과 청소책임을 진다.
제18조(금지행위 및 벌점)
  • 교육원학생들은 교육원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벌점 내규 각 교실 비치)
  • 교육원학생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육원은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9조(징계)
  • 수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고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학부모에 통보, 담임교사와 상담)
    • 퇴원처분 : 벌점이 15점 이상일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계산은 6개월 단위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경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병산할 수 있다.
    • 자치회장 : 3점
    • 자치회 임원(반장) : 2점
    • 농어촌봉사활동, 교육원 내·외 봉사활동, 기타 교육원이 인정하는 선행실적이 있는 경우 : 2점
  •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개별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원 교무실과 각 반 교실에 명단 공개와 소속 학교에 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퇴원조치)
  • 교육원학생의 퇴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 교육원학생이 퇴원을 희망하였을 때
    • 휴학하였거나 정학·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벌점 15점 이상으로 퇴원 처분 시
    •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요양
    • 교육원내 학력신장, 면학분위기 조성, 학술연구 및 교양활동과 관련 없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였을 경우
    • 불온사상의 선전·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토론·연설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교육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교육원 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해가 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교육원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수강하는 것이 타학생과 교육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 교육원은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퇴원을 명하기 전당해 수강생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등을 받아 정상참작으로 선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퇴원신청)
  • 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퇴원예정 7일전까지 담임에게 퇴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관리)
  • 교육원은 원내에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교육원학생들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는 교육원학생(학부모)이 부담 한다.
제23조(전염병환자의 관리)
  • 원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즉각 격리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원 시킨다.
제24조(방화관리)
  • 교육원학생은 항시 원내의 화재예방에 유의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교육원과 자치회(반장)가 방화관리 책임자가 된다.
  • 반장은 항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전열기 사용을 못한다.
부칙
  • 이 수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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