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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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등
이 표는 수요처를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국·공립도서관,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

  • 1단계신청
  • 2단계심사
  • 3단계현장확인
  • 4단계승인/반려
  • 1단계 접수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 2단계 서류 심사 : 신청서 사항에 대한 내용 검토
  • 3단계 현장 확인 : 서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실사 확인
  • 4단계 승인/등록 : 수요처 등록 결과 안내 및 관리자 권한 부여

※수요처는 년 1회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