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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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국·공립도서관,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는 년 1회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