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

- 주민편의정보
- 식품·공중위생
- 위생등급제
- 위생등급제도 안내입니다
- 위생등급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아래의 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ㆍ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으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우우수 |
우수 |
좋음 |
 |
 |
 |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1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http://www.foodsafetykorea.kr)
- 2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3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4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5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6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7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8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9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10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11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12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13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14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신청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3-2 중 선택) 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서식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