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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표준 안내문구

-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찾아주시는 성주군민께 최선을 다하여 민원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행동요령
-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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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이라도 찾아오신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창구에서 20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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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자리를 권한 후 가족처럼 친절하게 응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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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호명은 정확하고 공손하게 하겠습니다. (예 홍길동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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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소관까지도 물어서 적극 답변드리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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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하여 휠체어를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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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전용 사무기기(컴퓨터, FAX 등)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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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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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벨소리가 3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인사말과 소속, 성명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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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다른사람에게 바꾸어 줄때는 1분이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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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며,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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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끝났을 때에는"감사합니다"등 인사말을 한 후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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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 신속 ·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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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부서와 처리기간을 알려드리고 10분이내에 처리부서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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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민원은 아래와 같이 목표처리 시간을 설정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표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현재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비고 토지 · 임야대장 등본발급 즉시 (3시간이내) 10분 5분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즉시 (3시간이내) 10분 5분 본인:신분증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즉시 (3시간이내) 10분 5분 지적 · 임야도 등본 발급 즉시 (3시간이내) 10분 10분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 즉시 (3시간이내) 10분 10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즉시 (3시간이내) 1시간 30분 FAX 민원 발급 4시간이내 2시간 1시간 교부 : 30분
증명 : 30분 -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기능 사무를 조사하여 자체처리기간(주요업무 처리내용:첨부) 을 설정 운영하고 기타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최단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 건축허가 담당부서 : ☎ (054)930-6352~4
- 식품 및 위생 담당부서 : ☎ (054)930-6722~4
- 산림허가 담당부서 : ☎ (054)93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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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전용 사무기기(컴퓨터, FAX 등)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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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은 담당이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종결시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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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첨부서류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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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첨부서류를 2부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 1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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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첨부서류로 명시된 증명이라도 행정내부간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주민등록등 · 초본, 호적등 · 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임야) 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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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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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대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 3심제를 이행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3심제란 : 불가, 반려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이 결정사항을 재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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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및 의견수렴
- 우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문서,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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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주군청 민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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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경북 성주군(읍) 성주로 3200(우40022)성주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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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근무시간내(09:00~18:00) : ☎ (054)933-8282
- 근무시간외 : ☎ (054)930-6222(성주군청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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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4)930-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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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공무원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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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무원을 칭찬과 격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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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은 효율성과 비용절감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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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불만 및 의견은 매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접수 및 처리결과는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와 아울러 충분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부조리를 신고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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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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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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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공무원은 3진아웃제로 창구에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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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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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 주의 "하고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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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지적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 경고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친절봉사 교육과정에 입교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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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지적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회:주의, 2회:경고, 3회:인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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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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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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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개
- 우리는 고객에게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창구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민원창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업데이트 날짜 : 2023-01-06 14: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