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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유지 책임제 정보공개

청결유지 책임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조치명령 내용 및 절차

    • 토지·건물의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함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행상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 1차 : 3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업데이트 날짜 : 2023-01-01 00:00:00

자료담당자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팀   054-930-6193,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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