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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성주군청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 성주군 인재육성을 위한 시설 운영 사업
      •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5인
      • 감사 2인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성주군수, 성주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17조(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공개모집 및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 공개모집 및 선임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2월까지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 제32조(사무국의 설치)
    •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성주군소속공무원이 파견된 때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성주군수가 파견한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사무국장의 임무)
    •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법인의 사무관리 및 재산관리
      • 법인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총괄
      • 법인의 이사회 운영
      • 정관 제4조 제1항 사업
      •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업
제6장 보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주군에 귀속된다.
  • 제37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38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법인의 설립 및 해산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본 정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별지 재산목록 및 최초 설립 임원 명단 등을 제외하고 게시합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6-07-23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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