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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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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 자체 질관리 체크리스트 제공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알레르기 질환 환아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제공
  •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 응급키트 비치, 아나필락시스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대상자별 교육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교육자료 지원
  • 교내 실내 환경 관리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육
  • 지역사회 순회 주민건강강좌 개최
  •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교실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환아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지원내용 : 환아 한명 당 연간 4개 지원(예산 범위 내)
      ※ 보건소 신청서 작성에 의한 지원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아토피피부염(L20)·천식(J45)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세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연간 300,000원 지원 (예산 범위 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 및 다문화가정),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문의 : 054-930-8135

업데이트 날짜 : 2025-02-04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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